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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자배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위행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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