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자배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위행사가 불가능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