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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임차인이 반환받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받을 금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이 10,000,000원이고 연체된 차임이 7,800,000원이었다면, 반환받을 금액은 2,200,000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임대 기간 중 초과 지급된 차임이나 기타 비용이 있다면 이를 더하거나 차감하여 최종 반환받을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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