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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르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채권자가 그러한 요건을 증명하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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