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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윤리위원회에 의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윤리위원회에 의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그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 법령의 적용에 따라 일반직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지위의 포괄 승계에 따라 이전의 계약직 지위에서 정직원으로서의 권리와 처우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관련법리인 근로계약의 승계에 관한 원칙을 근거로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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