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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광고에서 수영장과 관리동 설치를 약속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분양 팸플릿과 광고물에는 '이미지 및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분양 광고물에 게재된 내용이 실제 분양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영장과 관리동 설치를 약속한 것이 아니며, 광고물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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