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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떠한 법리로 판단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648조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비로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가 끝난 후에도 법적인 의무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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