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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금 지급 요청 시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기성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665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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