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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256조가 규정한 '권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동산을 부속시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행사한 자가 권원이 존재했음을 주장하고, 그 권원의 적법성과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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