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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통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철거 및 이주 예정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조합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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