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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은 그 결정을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상실하게 됩니다(법 제6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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