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일부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계약의 일부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민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계약이 가분적인 법률행위일 때 적용됩니다. 즉, 계약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나 개별적인 요소로 나뉘어 실제로 다른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전체 계약이 아닌 특정 부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소 당사자는 계약의 잔여 부분은 유지하며 원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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