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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합산하여 월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불이익이 없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를 고려했을 때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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