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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388조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경우, 그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수행한 불법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의 증명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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