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 반환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 반환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에 명시된 조건, 즉 기성금 지급에 따른 선급금 정산 방식 및 반환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청이 지급한 선급금은 하도급이 완료된 일자 또는 기성금 지급 시점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도급 계약 제22조 제5항에 따라 기성금과 선급금의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선급금 반환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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