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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변제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민법 제368조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때, 채무자는 그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은 금액만큼의 변제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공동근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성격에 따라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과된 변제의무와 상호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따라 고유의 채권 우선순위가 조정되므로, 차주와 담보 제공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해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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