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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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