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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련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배당금 분배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련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배당금은 투자자들 각각의 채권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103조에 기반하여 투자자들 간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근저당권 및 담보가등기와 같은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채권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배분 방식은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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