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하도급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계약의 불이행이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원칙을 따릅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구체적인 사유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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