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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및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에 의해 확인된 사항으로, 채무자는 추심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으나 그 확정 전에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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