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치과의사가 귀하에게 치료비를 선납 받고 치료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치과의사가 치료비를 선납받고 치료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계약에 대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거나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환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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