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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81조에 따른 성명 사용 허락으로 인한 책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81조에 따르면, 익명조합원이 자신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영업자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24조와 비슷한 취지로, 외관주의를 규정하며, 제3자가 영업자를 오인하고 거래한 상황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성명 사용 허락이 없을 경우에는 변제 책임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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