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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인증서를 통한 대출에서, 대출 신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출이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본인의 의사 없이 타인이 취득하기 어려운 점과,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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