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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상 약정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의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합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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