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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은 전체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일 뿐, 구체적인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내용,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치며,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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