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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청구는 시공자가 하자 발생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이는 구 주택법 제46조를 포함한 관련 규정에 기반합니다. 반면에 손해배상청구는 하자보수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손해의 발생과 그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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