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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해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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