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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누락에 대한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제625조 제2항 제1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요구, 강제 집행 등의 행위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권은 장래에 면책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면책의 효과를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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