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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행위의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의사표시가 달라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그 착오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착오의 판단 기준은 의사표시 당시이며, 착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법률행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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