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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규정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 간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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