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용하려는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절차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으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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