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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권리가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61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점유이전 가처분이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임차인은 반환 의무를 질 수 없으며,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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