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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의 직무를 수임한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합의에 근거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706조 제1항에 따라 업무 집행 조합원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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