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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무 외에 특별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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