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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법률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채무자는 지급한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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