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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여금과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상여금과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금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에서는 지급의 고정성과 정기성을 갖춘 임금만 포함되며,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 분류되고 지급조건에 의한 변동성이 존재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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