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업법 제102조의 적용에서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외관상 모집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피해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서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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