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목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이 쓰러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목의 점유자 및 소유자는 수목의 관리와 점검을 통해 고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제거하거나 지지대를 세우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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