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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점유자의 회복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법률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유익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복자가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며, 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회복자 간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며, 이러한 청구는 상계적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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