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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의무와 건물 인도의무는 어떤 관계를 가지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17. 2. 15. 선고 2013다40643),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와 건물의 소유자가 적법한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아닌 비구속적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는 건물 인도의무보다 선행하거나 동시에 이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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