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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을 때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며, 기존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로 만들기 전 내지는 그로 인해 혼인관계 재건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의 행동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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