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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사유가 계약상 해지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해지 통보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즉, 해지 통보일 현재 연체되고 있는 차임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어야 하며, 대법원 2004. 4. 15. 선고 2003다28241 판결에 따르면,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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