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관리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특정 업종의 영업이 다른 임차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르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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