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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50조 및 제648조에 따라 정해진 차임 지급 의무가 위반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즉,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미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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