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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종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종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건으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임대목적물을 적법하게 반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손해 사실이 부존재하거나, 손해가 미미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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