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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4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1980. 7. 8. 선고 791928 판결 및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즉,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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