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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외국민교육법 제31조 제2호에 따르면, 국가는 재외교육기관 및 학교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및 공무원수당 규정 제4조와 함께 적용되며, 파견공무원의 보수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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