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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 563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차용금의 변제 책임은 차용자가 차용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변제기를 도과할 경우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의 상대방이 변제기를 유효하게 통보한 경우, 차용자는 그 날부터 변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는 계약의 조건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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