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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에 따르면,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양도, 대여, 전시하거나 수출입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모방'의 개념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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