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청구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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