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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고려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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